美, 한국산 PSF 45%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2017-12-22 00:00 조회수 아이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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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내년 5월11일경 최종 판정 발표 예정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Fine denier PSF)’에 대해 최대 45%의 반덤핑 과세를 내리기로 예비 판정했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 미만 단섬유로, 주로 의류, 침구류 등 직물,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지난해 1058만달러(약 114억8천만원) 정도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별로는 다운나라와 휴비스가 각각 45.23%, 나머지 한국기업들은 0.15% 관세율이 부과됐다. 도레이케미칼은 0%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 63.26∼181.46%, 인도기업 2.66∼21.43%, 대만기업 0~48.86% 관세율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가 이들 4개국의 반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상무부는 내년 5월 11일께 최종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TI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