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 불발, 패션업계 "재고는 어쩌나"

2017-12-29 00:00 조회수 아이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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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작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이 불발됐다. 시행될 당시에는 KC마크 인증 게시의무를 1년 유예하고 의류, 잡화는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연내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패션업체는 내년 초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양말 하나라도 팔 수 없게 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로드숍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던 패션업체들은 아연실색이다.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면서 당장 재고물량 판매라는 큰 벽에 부딪혔다. 일반적으로 KC마크를 받으려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TI시험연구원 등에 보낸 뒤 기본적인 면티의 경우는 한 컬러 당 3만~4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인증마크가 나오는 기간도 최소 일주일정도 걸린다. 

인기 온라인 캐주얼 업체 대표는 “몇 백장 넘게 쌓여 있는 재고처리에 걱정이 앞선다. 그 많은 재고에 KC마크를 달게 되면 당장 다가올 S/S 상품 판매에 큰 차질이 생긴다. 우리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셀렉트숍은 물론 오프라인 편집숍도 아직까지 확실한 피드백은 주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저항이 심할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패션 마켓 중 KC마크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업체는 40%가 채 안 된다. 굵직한 제도권 패션 회사가 아니라면 거의 태반이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 연매출 100억 미만의 회사는 재고 소진율에 따라 다음 시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게시판에는 전안법 개정과 페지를 촉구하는 서명이 2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당장 생업과 연결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는 임시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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