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패션 유통 업계 알아야할 변화는?

2018-01-03 00:00 조회수 아이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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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오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전안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2018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해결됐다. 이로 인해 KC 인증, 시험 서류 구비 등 부담은 덜었지만 이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한정된 면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사 제품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안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외 2018년 패션, 유통 업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면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157만3,770원을 적용되었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점포 출점은 허가제로 전환되고 기존 상권과의 협의가 의무화된다. 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매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품권법이 시행되면 300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 사항 및 발행 내역 작성이 의무화돼 상품권 구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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