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안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전면 개정에 따른 법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하위법령 확정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등을 받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도 지난 26일 섬유센터에서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안법은 특히 소상공인에게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수백명의 사람들이 설명회장 자리를 채웠다.
개정된 전안법은 위해도가 낮은 상품 가운데 안전기준 준수(신설) 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품목은 KC마크 표시 없이도 구대 대행이 가능하며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도 면제된다.
안전기준수 대상은 23개 품목으로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텐트, 반사 안전조끼, 고령자 신발 등이다. 즉 가정용 섬유제품이나 가죽제품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제품 시험검사와 KC마크표시, 안전기준 적합 서류 보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은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된다.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대신 주문해주는 구매대행의 경우 그동안 KC마크를 표시한 제품에 한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준수, 공급자적합성확인(전기·생활용품), 안전확인(생활용품) 대상의 모든 품목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인 병행수입 제품도 안전인증 등을 받은 선행 정식 수입제품과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KC마크 표시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 전안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안전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한다.
<저작권자(c)패션채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