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 중국평가시험 대행.. 中진출 쉬워진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이 작년 12월 28일 중국섬유과학연구원(China Textile Academy, 원장 조강)과 중국 내수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 검사 분야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패션브랜드의 중국진출이 한결 쉬워졌다.
그동안 국내 의류업체들은 중국 내수판매용 섬유제품에 대해 GB18401(국가섬유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과 관련한 강제규정인 품질시험, 검사업무 등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정 체결로 국내 패션업체가 국내 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직접 시험을 접수, 품질시험, 검사업무 대행이 가능해지면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와 FITI시험연구원(원장 심우정)은 오는 20일 코엑스 1층 그랜드볼륨에서 중국의 섬유제품 규제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GB18401의 저자인 왕보군 중국섬유과학연구원 부소장이 한국의류업체의 중국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돼 강제규정으로 분류된 GB18401(국가섬유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의 내용과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 섬유·패션업체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 FITI의 송윤준 팀장은 GB18401시험 서비스 지원방안과 중국 내수 시험성적서 발행서비스 지원, 중국 내수 시험성적서 발행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밖에도 이평복 KOTRA 중국팀장은 최근 개정된 중국 신노동법과 관련, 국내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기업의 향후 과제와 대책도 강연한다.
패션채널 2008.2.14(목) 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