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업체(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리점의 이자, 담보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예방되고 상생의 거래 질서 정착을 목적으로 표준거래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부터 패션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 권장에 나섰다.
공정위가 발표한 의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대리점이 대금 지급 지연 시 연15~20%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를 상법상 이율인 6%로 규정하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해야 하나 이를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균분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이행 보증 보험 제공 방식의 경우 대리점주가 비용 부담)
또 거래 관행에 있어서도 △하자 및 납품 착오 시 기존에는 반품 기간이 7일 내외였으나 이를 최대 6개월까지 반품 기간을 보장하며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 시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 통보에서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테리어 지원금 등 관련 사후적 분쟁이 빈번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하게 판매장려금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품 종류 등 거래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인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주요 분쟁 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해 법위반 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업계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대해 패션 업체와 대리점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패션 업계에서의 실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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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5-02, http://www.fashionchannel.co.kr/main/news.php?table=inews&query=view&uid=4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