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과 관련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4월 26일)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롯데몰 군산점을 개점한 것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주장 및 지방자치단치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7일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1~3층은 아울렛, 4~5층은 롯데시네마로 구성됐다. 영업면적은 2만5,000㎡(약 7,500평) 규모다.
이에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중기부는 26일 롯데쇼핑에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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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5-02 , http://www.fashionchannel.co.kr/main/news.php?table=inews&query=view&uid=4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