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년 조건부로 사업 재승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총 650점 이상의 재승인 기준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68.73점을 획득해 2018년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재승인이 결정됐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획득한 롯데홈쇼핑의 결과는 기존 5년간 이뤄진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점수와 비교해 저조한 점수이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49.46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을 단축한 3년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 16조 제2항에 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성,공익성 보장을 위해 2년 이내의 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에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3년의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승인에서는 최저점을 기록해 심사기준에 의한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에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준수되도록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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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05-08, http://www.fashionchannel.co.kr/main/news.php?table=inews&query=view&uid=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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