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漢 PSF에 45% 반덤핑관세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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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년 예비판정과 동일․中 다소 하향 조정
미국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터단섬유(Fine denier PSF)’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대 45%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예비판정과 동일한 0~45.23%다.
미국 상무부는 5월 24일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미세 데니어 PSF에 대한 이 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4개국 수출업체들이 공정 가격보다 낮게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예비판정과 동일한 반면 중국은 65.17~103.06%로 예비판정 때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됐다. 인도와 대만은 21.43%, 0~48.86% 각각 부과됐다. 특히 한국 업체별로는 휴비스와 다운나라가 45.23%(AFA적용마진), 도레이케미칼은 0%, 나머지 기업은 30.15%를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측은 “AFA(Adverse Facts Available) 적용 시 더 높은 관세율이 판정되는 경향이 지속되어 우리 기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피소 기업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1185만5373달러(약 127억2911만원)다. 이는 중국(6137억6366만달러), 인도(2366억5782만달러)에 이어 3위 규모다.
(출처: 2018-05-28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5179§ion=sc17§ion2=%C8%AD%BC%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