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연장’ 추진

2018-06-21 00:00 조회수 아이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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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연장’ 추진



 
중기부장관, 일자리창출 中企인과 간담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 18일 300인 이상 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인천 남구에 소재한 중소업체 현우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10여명과의 자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하루, 1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해 일정 기간 전체를 계산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주 52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려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근로도 해야 할 경우 52시간 초과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다. 그러나 현행대로라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12시간 2교대를 3교대로 늘릴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이 준 만큼 월 임금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노사 간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6개월(취업규칙)과 1년(노사합의)으로 단위기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정부가 시행 중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2018-06-21 TIN뉴스, http://www.tinnews.co.kr/sub_read.html?uid=15301&section=sc1&section2=%EC%A0%95%EB%B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