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형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법 위반 행위 시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예: 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형쇼핑몰은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² 이상인 경우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 활동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c)패션채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2018-10-11, http://www.f-channel.co.kr/main/news.php?table=inews&query=view&uid=5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