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대형마트 MD 마찰 거셀듯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점업 개정 고시로 인해 대형마트와 아울렛몰 의류 부문 MD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랜드 계열 아울렛 등은 당초 이달 중순 경 MD를 확정하고 곧바로 매장 이동과 입, 퇴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수평 이동 대상 브랜드들의 반발로 MD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입점 브랜드로 인해 매장 환경이 기존보다 악화되거나 유통사의 요구로 인테리어를 교체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브랜드들이 MD안을 거부하고 있다.
대형마트에서 영업 중인 한 여성 캐주얼 브랜드 영업담당 임원은 “점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대형마트 측의 요구로 점주를 설득해 불과 두 달 전에 바닥공사를 했는데 이번 MD에서 신규 입점 브랜드가 있으니 그 자리를 내어 주고 구석 자리로 이동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매장 이동에 따른 별도의 메리트를 준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방패로 한번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또 다른 여성복 업체에서는 아울렛 쪽의 입점 제안으로 2개 브랜드 오픈이 결정됐지만 매출 부진으로 철수 대상이 된 브랜드가 영업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았다며 매장을 빼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보류된 상태다.
공정위 개정 고시안에 의하면 영업 개시일이 2년 미만인 입점 브랜드의 매장 이동 또는 철수 시 인테리어 비용 등 실비를 유통사가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것을 계약서 상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다.
이처럼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자 연초 개정 고시안에 맞춰 연간 2회 진행해 왔던 MD를 연 1회로 줄이고 개편 폭 자체를 크게 축소해 수시 MD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대형마트와 아울렛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번 봄 개편 역시 신규 입점은 줄이고 영업 효율 평가에 따라 기존 브랜드들의 수평 이동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업체들이 매장 이동을 거부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
홈플러스 한 관계자는 “기존에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대형마트 내 매장을 중간관리자에게 맡겼을 때에는 MD가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타 점포에 끼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 그냥 받아들였다. 그러던 것이 대리점이 늘어나면서 매장 이동으로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느낀 소수 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 해결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점주들을 달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 2008.3.18(화) http://www.ap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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