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사업자 재입찰 공고, 임대료 30% 낮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이 진행된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두고 면세점 업계와 갈등을 빚은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업계 영업환경을 고려해 최저수용금액(임대료)를 낮추고 영업요율을 한시적 적용하는 등 진입문턱을 낮췄다.
6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반기업 사업권 DF2(향수ㆍ화장품), DF3(주류ㆍ담배), DF4(주류ㆍ담배), DF6(패션ㆍ잡화) 4개 구역과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DF8(전품목), DF9(전품목) 사업권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지난 3월 진행된 입찰에서 유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계약을 포기한 곳들이다.
당시 업계 1, 2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DF3와 DF4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계약을 포기했다. DF8과 DF9 입찰에 참여했던 중견기업 면세점인 SM면세점 역시 임대료 부담을 사유로 입찰을 포기했다.
이번 입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임대료 납부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 2019년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이상 회복 전까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사업자는 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한 만큼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공사가 정한 영업요율은 향수ㆍ화장품 30%, 주류 34%, 담배 31%, 패션ㆍ잡화 20%, 전자제품 8% 등이다.
정상수요를 회복할 때는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전년 동월 대비 여객수요가 40% 이상 감소할 때는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또 최저수용금(낙찰가)도 각 구열별로 18~30% 인하했다. 지난 입찰 당시 DF2의 최저수용금액은 1161억원이었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1차년도 금액을 842억원으로 약 27% 낮췄다.
[출처] 패션포스트 (http://www.fpo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today&wr_id=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