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토지사용세 징수, 한국기업 부담 가중
중국정부가 최근 개정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징수하면서 한국진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일종의 토지보유세인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중국정부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토지사용세의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금액을 종전대비 최대 3배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번 토지사용세 개정은 중국정부의 토지관리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반영된 것.
현재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법령 수정 발표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정해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북경, 상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의 1등급 토지의 토지사용세는 ㎡당 30위안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어 이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청도지역의 경우 토지 등급별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돼 ㎡당 최고 24위안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
패션채널 2008.4.15(화) 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