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플라이 체인 등의 온실가스 축소 목표 설정 의무화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 법규 위반 시 매출액 2% 벌금
말한 하고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패션 브랜드들의 지속 가능성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다.
뉴 스탠다드 인스티튜트(New Standard Institute)와 알레산드라 비아기(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 닥터 안나 켈레스(Anna Kelles) 의원 등에 의해 추진되어온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패션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법(The Fashion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Act. 약칭 Fashion Act).
입안자들은 오는 3월, 늦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까지는 주 의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법안은 적용 범위를 뉴욕 주에서 영업을 하는 연간 매출 1억 달러 (글로벌 매출 기준) 이상의 의류, 신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의 법규 위반 시 최고 연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패션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 전체의 10%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오는 2050년에는 패션이 세계 탄소 예산 25%의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 문제를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고 정부 주도에 의한 당근과 채찍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출처 : 어패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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