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3화) 한국 아웃도어 의류 기업이 중국 판매대리점에게 4억원을 지불해야만 했던 이유는?

한국패션산업협회 2022-02-04 16:11 조회수 아이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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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중국 시장 진출 시, 상표권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사례(2)


한국 아웃도어 의류 기업이 중국 판매대리점에게 4억원을 지불해야만 했던 이유는?




지난 앞 장에서는 상표권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 사례로 “자사의 상표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3화에서는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상표 미등록으로 인해서 자칫 중국 시장 진출 자체가 막힐 뻔했던 피해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F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2013년 12월에 자사의 브랜드 “Fxxxx+도형” 상표를 중국 상표국에 출원하였지만 해당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F사는 자사의 상표권이 중국 상표국에서 등록거절 결정이 되었지만 (중국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내 판매대리점을 모집하면서 계속해서 자사의 “Fxxxx” 아웃도어 의류 제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 출원한 상표가 최종 등록거절이 되자,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F사는 2015년 3월 20일 자사의 도형상표(문자 상표를 제외한 도형부분)를 중국 상표국에 출원하였으나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소재한 F사의 중국 대리점에서도 F사의 도형상표(문자 상표를 제외한 도형부분)를 2015년 2월 11일에 먼저 선출원을 하면서 F사의 도형상표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한국 F사 출원상표


출처: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



2015년 2월 11일 중국 대리점 선출원상표



출처: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



이와 같이 아웃도어 의류제조업체 F사의 도형 상표권을, 중국 요녕성 심양 소재 대리점에서 등록 받게 되면서 F사의 중국 시장 영업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F사의 요녕성 심양 대리점은, 중국시장 전체 총판권을 F사에 요구하였습니다. F사는 당연히 해당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F사의 요녕성 심양 대리점은 다른 지역의 F사 판매 대리점들에게(자신이 등록 받은 도형상표가 부착된) F사의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녕성 심양 대리점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 중지) 경고장을 받은 다른 지역의 판매상들이 F사의 제품 판매를 중지하면서 F사의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고장을 무시하고 판매할 경우, 요녕성 심양 대리점에서는 상표권 침해행위을 근거로 행정단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F사의 기타지역 대리점들이 행정단속을 당할 경우 행정처벌과 함께 상표권 침해제품(F사의 도형상표가 부착된 아웃도어 의류)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은 기타 지역의 대리점들은 당연히 F사의 아웃도어 의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웃도어 업체 F사는 어쩔 수 없이 요녕성 심양 대리점이 등록 받은 자사의 도형상표를 심양 대리점으로부터 양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 양도금액으로 4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리팡 아거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대표 임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