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개별 제품별로 항균 성능 差 및
일부 제품, 세탁 후 항균성 99.9%에 못 미친다” 지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3일 발송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데이즈, 스파오, 에잇세컨즈, 비와이씨, 탑텐 등 6개 브랜드의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기능성, 내구성, 내세탁성, 제품특징 등을 시험 평가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 또는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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