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4화) 중국 상표권 출원 진행 시 주의해야 될 사항 3가지!

한국패션산업협회 2022-02-21 10:44 조회수 아이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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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중국 상표 출원 방법 및 주의사항


중국 상표권 진행 시 주의해야 될 사항 3가지!




중국 상표권 등록에 있어 강조하고 싶은 3가지는 “가능한 빨리 중국 상표권을 출원할 것”,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 검토를 꼭 진행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표권 분쟁예방 차원의 상표권 출원”입니다.



첫번째 중국 상표출원은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표업무 실무상에서 중국 상표 브로커에서 단 하루 차이로 자사의 상표를 선점당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중국 패션쇼에 참가한 한국기업이 패션쇼를 마친 후 중국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패션쇼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 중국상표를 출원하였지만 중국 상표 브로커는 중국 패션쇼에 참가한 한국기업 브랜드 중에서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브랜드를 확인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중국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중국 상표 브로커보다 출원일이 (1~3일 정도) 늦어지면서 자사의 상표권을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선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출원 상표에 대한 등록가능성 검토를 세심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등록 받았다고 해도, 해당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중국 상표국의 등록심사과정을 거친 후 등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주요한 등록거절 사유는, 선출원(등록)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는 이미 출원(등록)된 상표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과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21년 한 해 동안 총 285,863건의 상표가 출원되었으며 중국은 21년 한 해 동안 9,192,675건의 상표가 출원되어 한국 상표 출원 건수보다 32배 정도가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까지 누적된 중국 상표국 등록상표의 수는 35,322,797건입니다.




한국 중국 상표 출원 비교




다시 말해 그만큼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등록)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그만큼 등록거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상표 출원 전에 등록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 선출원(등록)상표로 인해 등록거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상표권 분쟁예방을 위한 상표출원입니다.


패션의류 기업의 경우, 25류(의류 등), 18류(가방 등), 14류(액세서리 등) 중에서 자사의 제품에 대한 상표권만을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패션의류 기업의 경우, 지금 당장은 의류 제품만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확대에 따라 의류와 관련된 기타 제품으로 제품 라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향후에 기타 제품을 출시한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기타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함께 출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패션, 의류 제품을 판매/수출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표는 아니지만 35류에 대한 상표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류 상표권의 경우, 해당 상표권이 없어도 중국에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자사 브랜드에 대한 35류 상표권을 등록 받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입점 시 제3자가 선점한 35류 상표권으로 인해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타제품에 대한 상표권 및 35류에 대한 상표권도 함께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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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중국 지식재산권 및 외상투자 전문 법률사무소)

임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