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2022.1.11 뉴스1 /동아일보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DDP 패션몰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줄 예정이다.
[출처 : 동아일보]
(더 많은 정보를 읽으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