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화]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 대응방안(1)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 된 경우 대응 가능한 행정절차는?
중국 상표브로커가 한국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패션 의류기업들은 상표권 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중국 상표 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선점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상표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선점한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 상태는 <출원 후 심사 진행 중인 단계>, <등록 결정 전
단계인 초보심사 공고 단계>, <등록거절 후 재심 신청 단계> 그리고 <등록이 완료된 상태> 등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출원 후 심사 진행 중 단계 | 등록 결정 전 초보심사 공고 단계 | 등록거절 후 재심 신청 단계 | 등록 완료 단계 |
*물론 중국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자사의 상표가 등록 거절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한국기업 또한 자사의 상표를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응방안은 크게 2가지로 '중국 상표 브로커 선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중국 상표 브로커와 상표 양수도 협상을 통해서 상표권을 양수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자사의 상표를 선점한 것을 인지한 시점에 해당 상표가 초보심사 공고 단계(출원심사를 거친 후 해당 상표를
등록 공고하기 전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출을 통해서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출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성립 사유가 중국 상표국(이의신청 건) 또는 중국상표평심위원회(무효심판 건)에 의해서
인정되어야지만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가 등록 거절되거나 또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상표 브로커가 출원한 상표라고 해서, 무조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출할 때 중국상표법 <제32조> “부정한 수단으로 선사용 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등록 금지 규정 또는
<제4조>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기각하여야 한다(2019년 4월 23일 개정된 상표법)는 규정 위반을 주요사유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표브로커의 상표 출원(등록)이 중국 상표법 <제4조>, <제32조> 등을 위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통해서 상표브로커의 상표를 거절 또는 등록무효 시킬 수 있는지의 중요한 심사 결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한 후에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표 브로커 선점상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과 무효심판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한국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서 자사의 상표가 선점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은 (중국상표 브로커가 자사의 상표를 선점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단계에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진출 준비단계에서 인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루 빨리 중국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고 중국시장에 자사의 제품을 수출(또는 판매)해야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보심사공고 단계이 있는 중국 상표 브로커 선점상표에 대해서 제출한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분쟁상표가 최종 등록이 되기 전으로서
중국 상표 브로커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무효심판의 경우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상표 브로커는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무효심판을 제출한 상황에서 자사의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을 경우 중국 상표 브로커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상표권 권리 행사(예: 행정기관을 통해서 제품판매에 대한 단속 또는 제품 몰수 등)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화에서는 중국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자사의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양수도협상 등을 통해서 상표권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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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