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화] 중국 위조상품 유통 실태 2
갈수록 교묘해지는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판매 방법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중국시장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진행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단속이 되는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IP 등록권자의 권리보호와 IP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상들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된 업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위조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도매공급상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판매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소매판매상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조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판매상에 대한 단속(대응) 수단으로는 온라인 오픈마켓의 IP신고 센터를 통해서 위조상품 판매 페이지(URL)에 대한 삭제신고와
위조상품 판매량이 많은 소매상에 대해서는 시장감독관리국을 통한 행정단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에서 IP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버젓이 대놓고 하기에는 단속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첫번째 유형
온라인 오픈마켓에 공개되는 제품 소개자료에는 한국기업의 상표를 삭제한 위조상품의 이미지를 올려놓고 실제 제품을 판매할 때는 한국기업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조품 단속(또는 차단신고)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위조상품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식품 또는 미용기기 등과 같이 정품과 위조상품의 품질 차이가 큰 제품과 달리 의류나 핸드백 등 패션 제품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품과 위조상품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조상품임을
알면서도 정품가격 대비 10~20%의 낮은 가격으로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②두번째 유형
한국 패션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위조한 제품을 만들고 위조품에 부착하는 상표는 다른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품 소개자료에는 한국 기업의 제품 이미지나 모델 이미지 등을 도용해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제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자체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패션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용되던 방법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IP 권리보호 강화 IP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위조상품의 판매를 통해서 위조품 단속을 피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위조상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기업에서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중국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디자인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지만 많은 한국패션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별로 새로 출시되는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등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품도 있지만 그 이외 디자인권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패션기업들은 이와 같은 위조상품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소매판매상의 입장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소매판매상 입장에서는
1) 정품과 100% 동일한 위조상품을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
2) 정품과 100% 동일한 위조상품을 판매하지만 온라인 오픈마켓 제품소개자료에는 상표를 삭제한 제품 이미지를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고
3) 제품 외관만 카피하고 상표는 다른 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등 여러 형태의 위조상품 판매 방법 중에서 단속 리스크가 적으면서 동시에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위조상품을 선택해서 판매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판매방법이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소매 판매상을 대상으로 단속(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록 받고 위조상품 유통 정황이 발견될 때 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유형의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실제 구매를 통해서 상표권 침해증빙자료를 준비한 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위조품 판매상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타 조작된 반박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종 차단신고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 위조상품 유형과 같이 정품의 외관 디자인만 카피하고 상표는 자체 상표를 부착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출시 단계에 미리 (적어도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등록 받고 해당 디자인권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최선의 예방책이자 유일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동숙
리팡 아거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중국 지식재산권 및 외상투자 전문 법률사무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