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9화) "중국 상표등록이 안된 브랜드의 위조품 생산" 유통피해 사례 분석

한국패션산업협회 2022-05-30 11:00 조회수 아이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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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화] 중국 위조상품 유통피해 사례 분석(1)


중국 상표등록이 안된 한국브랜드를 찾아내서 위조품을 생산하다!!




제8화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에서 IP 권리 보호와 IP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8화 바로가기 Click)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처럼 한국기업의 제품과 동일한 침해제품(짝퉁 제품)을 버젓이 대놓고 판매하기 보다는 정품과 비슷한 유사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정품과 동일한 유사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숨기면서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9화에서는 <한국 여성복 브랜드를 카피한 위조품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량적으로 판매한 위조품 유통피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K-Fashion Audition Trend Fair에 참가한 여성복 브랜드 B사는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자사의 상표를 무단선점 당하게 되었으며 저희 사무소에서 본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B사의 상표를 선점한 상표 브로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의신청과 상표권 양수도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B사의 상표가 초보심사공고 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중국 상표권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서 중국 상표 브로커와 상표권 양수도 협상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양수도 협상을 진행할 때

해당 상표권의 원 권리자인 외국기업이 직접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상표양도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당 사무소에서는 중국인 A를 앞세워 중국인이 B사의 상표권을 양도 받는 방법으로 상표 양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4월 B사가 희망하는 가격으로 중국인 A가 B사의 상표권을 양도받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표가 중국인 A 명의로 양도된 2020년 10월 다시 해당 상표를 B사의 명의로 양도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에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가 B사 명의로 양도가 되었다는 “비준증명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국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B사의 상표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상표권 양수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2020년 초부터 이미 중국 시장에서 B사의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이 타오바오(taobao), 핀둬둬(PDD.O)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판매상이 수백벌에서 수천벌의 B사 위조품 의류를 판매한 판매상이 수십 여 곳일 정도로 그 판매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 상황을 정리하면 적어도 2021년 중순까지는 B사 브랜드의 상표권이(한국기업인 B사가 아닌) 중국 상표 브로커 (또는 중국 개인)가 등록 받은 상황이었으며

한국기업 B사는 자사의 브랜드를 카피한 위조품에 대해서 단속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말해 B사의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을 생산하는 중국침해업체는 B사가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했고 B사는 자사 브랜드를 카피한 위조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 B사 제품을 카피한 위조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사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중국 상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사의 제품과 동일하게 카피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B사는 자사 명의로 중국 상표권을 최종적으로 양도를 받았으며 해당 상표권을 바탕으로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조품 조사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다수의 판매상이 판매한 위조품의 배송지가 동일한 곳이었으며 해당 배송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배송지가 B사 위조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사의 위조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단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조품을 생산하는 생산업체에서 다수의 판매상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위조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사례는 그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B사의 위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한국기업 B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위조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B사의 경우 중국 상표 브로커와의 상표권 양수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당 상표권을 양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사 브랜드를 카피한 위조품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B사와 달리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선점당한 상표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와 또는 선등록된 유사상표로 인해서 중국 상표권 등록에 실패한 경우라면(따라서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이 없는 경우라면)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자사 브랜드 카피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동숙

리팡 아거스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속 전문기업) 대표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중국 지식재산권 및 외상투자 전문 법률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