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부적절 거래 명목 리셀 불가 결정
'슈테크' 새 재테크 수단 각광, 젊은층 반발
나이키코리아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내용을 추가하면서 소비자와 재판매자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소비자 약관 개정은 나이키가 온라인스토어 등에서 횡행하는 제품 재판매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다.
지난 몇 년간 신발 리셀(Resell·재판매)을 통해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이른바 '슈테크(신발+재테크)'가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돼 왔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나이키는 소비자들의 의문 사항과 관련해 "나이키 플랫폼은 나이키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적절하지 않은 구매 과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중이다.
나이키코리아 측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크림, 솔드아웃 등 중고 업체에서의 나이키 제품 거래는 불가하다. 다만 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개인 간 중고 판매·구매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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