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받아 인수합병 위한 조건부투자계약 체결
인수대금으로 총채권액 중 125억8,000만 원 변제 완료
㈜좋은사람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2022회합100025회생)을 신청했다.
12월 20일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채권액 140억9,000만 원 중 125억8,000만 원을 변제했다.
좋은사람들은 앞서 4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5월 1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9월 29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11월 29일 회사분할을 위한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법원 허가로 진행된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과정에서 체결된 투자계약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인수자의 인수대금 360억 원 중 회생계획의 변제할 채권액은 140억9,000만 원이다.
채무자는 10월 20일과 11월 3일 귀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125억800만 원을 변제 완료했으며, 나머지 미변제 금액은 영업보증금 반환채권으로서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제할 계획이다. 또한 인수자 측과 협의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정해진 회생계획의 중요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좋은사람들 측은 “신청일 현재 가용현금은 108억1,800만 원으로 매월 약 30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감안할 때 향후 자금 운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원가절감, 경비절감, 재고상품 판매 등으로 자금수지와 손익상황이 오히려 크게 개선되어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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