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명품이나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패션 플랫폼 업계는 바짝 긴장 중이다.
우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브랜드 제품의 일명 짝퉁 상품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어나다 보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픈마켓들이 수많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을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사실상 플랫폼 입장에서 짝퉁이 판매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비판받아 온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름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만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출처 : 어패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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