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 고시시한(매년 8월5일)을 앞두고 8월 4일 전자관보를 통해 최저임금액을 결정·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 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TIN뉴스]
(더 많은 정보를 읽으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