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한국패션산업협회 2024-01-23 09:15 조회수 아이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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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단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기준은 유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 전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 해석을 변경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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