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인증·시험부담 완화

한국패션산업협회 2024-03-07 08:57 조회수 아이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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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유아용 모델 구분 단순화·아릴아민 시험법 개선 및

재사용 우모·수입연월 표기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하여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해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즉 현재 섬유제품은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등으로 구분하고, 조성 섬유, 색상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며, 색상이 다른 경우 추가 시험 진행 후 동일 모델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제품 구분은 10개를 6개로 통합(▲신발류, 모자류→외의류 ▲장갑류→중의류 ▲양말류→내의류)해 단순화함으로써 동일 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하여, 인증 및 시험부담을 경감했다. 현재 아릴아민 시험 방법은 KS 표준을 인용 중이나 2021년 개정된 표준을 따를 경우 기기분석 절차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 시험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최신 표준에서 사용된 용매 및 시험 조건을 반영하되 기존 시험절차를 유지해 시험 소요비용과 기간 등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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