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식약처·특허청·관세청·여가부·산업부 등 공동 대응
공정위 주관 7개 기관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늘어나자, 정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해외 직구 금액은 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다.
먼저 정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 논란도 잇따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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