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한국패션산업협회 2024-03-27 08:49 조회수 아이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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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월 7일까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피해 신속구제’ 동의의결제도 도입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쉬인(Shein)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쉽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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