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한국패션산업협회 2024-04-02 09:01 조회수 아이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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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나 허위 정보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간주

내구성·수선 가능성 등 정보 표기 재사용·재활용 유도


EU 이사회는 2월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공정 관행 또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Directive)을 채택했다. 동 지침은 2022년 3월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제안됐으며, 소비자가 녹색전환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의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UCPD: Unfair Comꠓmercial Practices Directive)’과 ‘소비자권리 지침(CRD: Consumer Rights Directive)’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①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은 제공되는 상품 정보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특히 상품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설명에 환경·사회적 영향, 내구성, 수선가능성(reparability)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고 동 정보에 오류나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했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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