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및 적격내국 최저한세 도입
연내 부가가치세 및 토지법 개정안 시행 예정
최근 베트남의 법령 개정 주요 이슈로 1) 부가가치세의 2%p 인하 조치(10%→8%)가 올해까지 연장, 2) 글로벌 최저한세 본격 도입에 따라 2025년 12월 신고납부가 진행될 예정, 3)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 4)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및 해외 업체를 위한 전자정보포털 운영, 5) 토지법 개정 시행 등이다.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이미 여러 언론, 정부 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OECD와 G20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조세회피 근절, 국가 간 조세체계의 형평성 확보, 공정성과 경쟁성을 갖춘 글로벌 경제구축을 목표로 진행해 온 각국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구상(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위해 도입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사연도 직전 4개년 중 2개 연도 이상의 글로벌 연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한화 약 1조 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며, 투자대상국의 법정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처 : T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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