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표기 의무화 ···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한국패션협회 2026-02-11 11:42 조회수 아이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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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영리 목적의 콘텐츠에는 'AI로 생성됨'이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패션 쇼핑몰 등에서 실제 모델이 아닌 AI 가상 모델 이미지를 사용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은 텍스트 명시, 워터마크 삽입, 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플랫폼 자체 AI 라벨링 기능을 활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 : 패션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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