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안전까지 책임져라” EU, 초저가 이커머스에 칼 빼들어

한국패션협회 2026-03-30 10:48 조회수 아이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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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가 아닌 ‘수입자’로 간주, 제품 안전 기준 위반 시 플랫폼에 직접 책임과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쉬인·테무 등 초저가 해외 직구 플랫폼의 급성장을 견제하고, 소비자 안전 및 공정 경쟁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향후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통관 구조와 가격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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