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빅 3에 14억원 과징금 징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지난 10일 대형 유통업체의 관행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롯데, 현대, 신세계 등에 시정명령과 14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매출 정보 등을 부당취득행위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행위 ▲납품업자 파견사원의 판매업무 외 종사행위 ▲의류 가격의 부당한 표시 행위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 현대, 신세계는 각각 7억 2,000만원, 3억2,000만원,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갤러리아는 시정 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유통 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션채널 2008.9.16(화) http://www.fashionchann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