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권 권리금 큰 폭 하락 =ht

2009-03-02 09:57 조회수 아이콘 886

바로가기

주요 상권 권리금 큰 폭 하락

서울 목동 로데오거리에 25평 규모의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작년 6월  4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 이 곳의 A급 매장(25평 기준, 이하 동일) 권리금은 2억원대로 떨어졌으며, 거래도 거의 없는 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두점 매출이 떨어지자 주요 상권의 권리금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매장을 처분하거나 상권을 옮겨 장사하지 않는 것이 권리금 손실을 막는 길이지만  불황으로 임대료와 대출이자 지불이 어려워 매장을 급하게 처분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대 로데오거리 A급 매장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2억5천만원 이상을 호가했으나 올 들어서는 1억원대 급매물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롯데 영플라자가 들어서면서 캐주얼과 여성복 매장의 매출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구로동 할인타운에는 예년의 3억~4억원 보다 30% 가량 낮은 시세로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 곳에서 캐릭터캐주얼 매장을 운영하던 한 점주는 “계약기간 만료로 최근 건물주가 1, 2층을 모두 활용한 형태의 매장으로 제 3자와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2년 전보다 30% 낮게 받아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명동은 안테나샵 기능을 하는 매장이 많아 다른 곳에 비해 하락 폭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급매물의 경우 30~40%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 상권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광주 충장로의 경우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B급 점포들이 나오고 있다.

대전 은행동도 빈 점포가 증가하면서 권리금을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패션월드 쇼핑몰 내 의류 매장의 경우 권리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5천~2억원 수준이었으나 얼마 전 오픈한 남성복 매장은 5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권리금 하락 폭이 더욱 큰 것은 경기침체에다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몰이 주요 상권에 들어서면서 가두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레송 홍순영 부장은 “최근 지방 가두 상권에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다녀본 결과 권리금이 작년에 비해 대부분 40% 가량 낮게 형성돼 있어 경기침체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 2009.3.2(월)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