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위조 상품 단속 강화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위조 상품에 대해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최근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조 상품 유통업자를 실시간 신고 및 추적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자주 침해되는 저명상표의 정보(예: 정품가격, 특징 등) 등을 미리 분석, 입력해 온라인 위조품 검색, 모니터링, 신고, 통계관리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일별, 시간별 등 취약시간대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습적, 고질적 온라인 위조 상품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단속반과 연계를 통해 직접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센터’도 강화된다.
네티즌의 위조 상품 제조, 유통업자 신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 상품 유통근절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 상품을 네티즌이 신고하면 인터넷 판매중개자(OSP)는 판매중지 조치 후 신고 건에 대해 사이버 머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게 된다.
어패럴뉴스 2009.3.25(수)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