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가죽제품 안전관리에 비상 =ht
2009-07-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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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죽제품 안전관리에 비상
지식경제부가 지난 1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예고, 이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패션업체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입안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만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아동복은 물론 성인복까지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체들은 앞으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의 성분 분석을 관련기관에 의뢰해 성분비를 의류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는 안전성 검토가 되지 않은 저가 수입 제품을 걸러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MD 등 기획 부문의 담당자가 법안의 세부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다 당장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행시기에 맞춰 부랴부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복 업체들은 가죽과 퍼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븐, 가죽패치 등의 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투입할 비용과 시간, 인력 안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개별 품목에 대한 검사비용 증가는 물론 국내외 생산 아웃소싱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기존에 비해 강화되는데 따른 일정기간의 업무량 증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끄레머천다이징 기획팀 양재진 과장은 “유럽 등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간과해 왔던 우리 기업들에게 시스템화해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복 업계는 유아에만 적용되던 것이 3~12세 제품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중국 생산 제품에 경각심을 심어준 데는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기회라며 환영하는 한편 추가 비용 발생 부분과 입고 시점이 늦어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류는 소재가 워낙 다양하고 스타일 수도 많은데 이런 제품 샘플을 실험실에 보내면 조사 기간만 일주일이 넘고 번호를 부여 받은 다음에 그걸 제작해서 라벨을 부착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즌에 맞춰 제품 입고가 늦어질 수 있고 검사비도 회당 30~5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남성복 업체들은 이번 안전기준안이 아직 인식이 안된 상황에서 와이셔츠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단 비용 발생 부분과 안전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속옷 업계는 양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데 대해 소싱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속옷 외에 양말과 같은 서브 아이템은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당장 적용하는 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박인규 과장은 “이번에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패션 및 제조 업체들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을 비롯 수입 제품의 안전 문제가 취약해 국내 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관련 법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어패럴뉴스 2009.7.13(월)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