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안전기준안 시행, 발등의 불

2009-10-29 13:54 조회수 아이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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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안전기준안 시행, 발등의 불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지난 21일 코엑스에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의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 이 날 설명회는 섬유, 의류 업체에서 500여명이 참석할 만큼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섬유제품 안전기준안을 입안 예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공청회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내년 하반기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의류시험연구원이 이 날 발표한 개정안은 품목조정과 안전요건 항목 변경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만 폼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왔으나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유아용과 속옷류는 물론 성인복까지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업체들은 앞으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의 성분 분석을 관련기관에 의뢰해 성분비를 의류제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의류시험연구원 하광배 팀장은 “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은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을 비롯 수입 제품의 안전 문제가 취약해 국내 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개정안은 패션 업체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션 업계에서는 브랜드 메이커 보다 협력 업체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국내 패션 업계는 브랜드 메이커의 직 생산 보다 협력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면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봉제 업체인 A사 관계자는 “최근 브랜드 측 실무진과 이 같은 법규에 대해 논의해 봤으나 아직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고 법안의 세부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에 달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얼마 전 브랜드 메이커로부터 팩스 한 장을 받았는데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정안에 대한 내용, 안전요건, 검사 의뢰 방법이 적시된 것으로 완제품에 대해 자율 안전 확인 및 안전품질 표시에 대해 검사를 의뢰받고 샘플을 본사에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역시 캐주얼 및 중저가 의류 생산 업체들이다.

중저가 의류 생산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 생산을 대부분으로 하고 있는데다 최근 브랜드들의 요구로 값이 저렴한 베트남,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유해물질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새롭게 구축한 일부 공장을 다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한 생산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생산 업체들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브랜드 메이커 및 정부에서 비용 혹은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주거나 다소 시행 시기를 늦춰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패럴뉴스 2009.10.29(목)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