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패션타운 타사 제품 판매 가능
지식경제부가 최근 금천구 소재 서울디지털산업 2단지를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는 지식산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등의 집적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지정 고시되는 지역이다.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위주로 진행 중인 서울디지털단지의 업종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천구 패션타운 소재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는 패션 아울렛의 경우 전체 연 면적의 20%인 지원시설 중 50%를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자체 생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자사 생산 제품이 아닌 타사 생산 제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마리오를 비롯한 패션아일랜드 등 패션타운 내 아울렛들은 법적 규제가 다소 완화된 상황에서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천구 패션타운의 용도를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으로 이르면 내년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어패럴뉴스 2009.12.23(수)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