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 등 할당관세 품목 지정

2009-12-24 09:35 조회수 아이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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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 등 할당관세 품목 지정

면사와 견사,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 스테이플섬유 등이 내년에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율이 기본세율보다 인하돼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생필품?원자재 등 4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사는 기본 4%에서 2%, 견사는 8%에서 4%, 재생-반합성필라멘트사는 2%에서 1%, 스테이플섬유 중 리오셀은 4%에서 2%, 비스코스레이온은 2%에서 1%로 각각 관세율이 인하된다.

할당관세 제도는 그 동안 6개월 단위로 운용돼 왔으나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적용된다.


어패럴뉴스 2009.12.24(목)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