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품질표시제 6월 실시 오는 6월부터 섬유 및 가죽 제품의 안전품질표시제가 강화되면서 패션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유아복과 속옷은 물론 성인 의류와 가죽 및 모피 제품까지 유해 물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등이 섬유품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섬유 제품의 허술한 안전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시행 시기를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이번 개정 고시로 패션 업체는 관리해야 할 유해 물질이 늘어났으며,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일례로 재킷, 코트, 양말, 침구, 가방, 쿠션, 덮개 등은 물론 가죽 및 모피 제품, 핸드백, 구두, 벨트, 지갑까지 모두 표시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패션 및 인테리어 전 품목이 해당됐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아동용,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등의 적용 수치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유해 물질도 강도 높게 관리될 전망이다.
알러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pH는 물론 폼알데하이드, 유기주석화합물,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등 전 세계적으로 지목된 유해 물질 역시 관리 대상에 넣었다.
특히 2년 전 모피와 가죽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거진 이후 가죽과 피혁 제품의 관리도 본격화됐다.
섬유 제품 중에서도 가죽이 일부 들어가 있다면 유해 물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천연가죽은 물론 인조가죽, 천연모피도 관리 대상이다.
천연 제품은 염소화페놀류와 6가 크로뮴만 관리하며, 인조가죽은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크로뮴, 다이메킬푸마레이트 등 4가지 유해 물질을 관리 대상에 넣어 더 강도 높게 관리하게 된다.
기술표준연구원의 이현자 연구원은 “이번에 고시된 안전품질표시는 패션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발표된 가안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편”이라고 말했다.
기존 안에는 유아복 기준을 아동복까지 적용하려 했으나 성인과 비슷한 기준으로 정했으며, 납은 성인의류까지 표시품목으로 정했다가 이번 개편안에서 아동복만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색상별, 재질별 모두 시험 의뢰를 하기로 했던 것을 축소해 재질별로만 하기로 했다.
다소 완화된 개정안이지만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G패션의 경우 올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부착하고 있고, 제일모직도 출고를 시작한 봄 신상품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보끄레머천다이징, 동광인터내셔널, 바바패션, 미샤 등도 봄 신상품 일부부터 안전기준안에 맞춰 출고를 시작했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적용 대상 전 상품 군에 대해 기준안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 여성복 업체 관계자는 “고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적용에 드는 시간과 인력, 비용을 충당할 대책이 없다. 제3자 검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를 판매가에 반영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검사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선 기획을 해야 하는데 반응생산 비중이 높고 주간, 보름, 월간으로 기획 주기가 짧은 여성복 브랜드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완전 적용이 힘든 법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안전 품질 표시제에 있어 사각지대로 생각했던 제화와 패션잡화 업체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체에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 구두와 핸드백, 벨트까지 안전 품질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대부분 원피 발주를 5~6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검사 의뢰해 라벨까지 부착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가죽은 일반 섬유 보다 정밀한 시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스타일당 20만원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시즌 당 수 백 가지가 출시되고 있어 부담해야 될 비용이 수 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제화 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입고되는 가죽에 대해 의류시험연구원 등에 의뢰를 하기 시작했다.
대형 유통사들의 규정도 강화됐다.
신세계백화점이 올해부터 매장에 입고되는 전 브랜드에 KC마크 부착 의무화를 고지했다.
앞으로 미부착 제품은 입고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롯데와 현대의 대응도 강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모션 업체 또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위기다.
가장 일차적으로는 추가 발생되는 비용으로, 패션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고스란히 협력 업체에게 떠넘겨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섬유 제품은 5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다국적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데, 시스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적용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자조석인 목소리다 있다.
이화물산 김종순 사장은 “섬유 및 가죽 제품의 품질안전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브랜드 메이커 보다 생산 업체들이 보다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라고 우려했다.
어패럴뉴스 2010.1.11(월)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