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07-04-04 10:21 조회수 아이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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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섬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섬유산업이 내리막길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향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 수출은 2000년 35억9천6백만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해마다 급감 지난해에는 19억2천5백만달러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2004년 섬유쿼터가 폐지된 이후에는 연간 5억달러 정도 수출이 감소했다.

한미 FTA는 이같은 수출 하락세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섬유 부문 협상 타결 내용은 크게 관세 양허, 원산지 기준, 개성공단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섬유 품목 1596개 중 금액 기준으로는 61%, 품목 기준으로는 86.8%가 양국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나머지는 5년 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현재 미국의 섬유 관세율은 13.1%(가중평균)로 한국의 9.3%보다 3.8% 포인트나 높고 특히 20~32%의 고관세 품목이 섬유 전체 수입 품목의 12.1%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므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그러나 면방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코마사가, 화섬의 경우 폴리에스터 장섬유가 즉시 철폐 품목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코마사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05년 2천3백만달러, 지난해에는 1천320만달러였으며, 폴리에스터 장섬유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7천6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화섬업계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즉시 관세 철폐 품목에 포함돼 생산업체인 휴비스와 새한이 수혜를 받게 됐다.

원산지 기준은 미국 측이 주장했던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 셔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미국의 섬유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류 1억스퀘어미터, 직물 1억스퀘어미터도 얀 포워드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패브릭 포워드(제직부터 이후의 염색과 봉제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하는 것)와 재단봉제 기준 등 스트림(제조과정)별로 원산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내 의류업체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의류를 봉제, 수출하고 있어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합의는 국내 면방업체의 로컬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을 떠나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부문은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에서 지정할 시 한국산과 동일하게 자유무역협정 수혜가 가능하게 한다고 합의함로써 돌파구를 찾았다.

이는 앞으로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내 다른 지역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남북경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북한 핵 사태와 수출 판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미루어왔던 국내 섬유업체의 개성공단 진출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패럴뉴스(2007.4.4/http://www.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