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소비자 혜택은 ‘글쎄’
의류업체, 제조업자가 곧 판매업자
오늘부터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의류 등에 붙는 권장소비자가가 사라진다. 이들 품목에 대해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필품에 대해 ‘반값 세일’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손님을 끌었던 동네 수퍼 상인들은 울상이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어지니 ‘반값’ 행사를 진행했던 상인들이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 품목을 판매가격 표시제로 운영해야 하는 의류 업체의 반응은 잠잠하다.
이는 백화점, 대형 마트, 가두점 등 대부분의 의류 유통이 위탁체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 지경부가 고시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의 판매가격 표시 조항(4조 2항)에 따르면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위탁, 직매장을 운영할 경우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권장소비자가’가 ‘판매가’로 달라질 뿐 가격 책정의 주체는 동일한 셈이다.
따라서 오픈 프라이스의 본래 취지인 ‘판매자(유통사)간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및 ‘무분별한 세일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비자가 얻게 되는 혜택은 미미하고 지금의 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한 백화점 신사정장 매입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에 대해 현재(7월 1일)까지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바 없다. 가격 경쟁? A백화점에서 10만원에 파는 것을 B백화점에서 8만원, 5만원에 팔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는 신사복 가격거품을 걷기 위해 별도로 ‘그린 프라이스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가를 30% 가량 낮췄고 정규 바겐세일 이외엔 할인판매를 하지 않는다. 실효를 거둬다른 품목까지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로 남기 쉽다. 사입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내 의류 시장의 현실상 식품업계처럼 납품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유통사간의 가격경쟁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업체의 직소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픈 프라이스제도란?
권장소비자 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를 표시하는 제도로, 실제 판매가보다 부풀려 소비자 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기존의 할인판매의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해 소비자가격을 제조업체가 아닌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효과는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데 있다. 또한 같은 상품이라도 유통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드러나 알뜰 소비가 가능해진 것도 장점이다. 반면, 권장소비자 가격이 붙지 않음에 따라 기준가격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
패션인사이트 2010. 7. 2(금)http://www.f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