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계, 오픈 프라이스에 당혹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식경제부의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에 따른 오픈 프라이스 제도에 패션 업계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핵심은 제조사가 유통 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높은 희망 소매가격, 권장 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고, 실제 최종 소비자들에게 40~70%의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영업 행위의 불투명성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
지경부는 지난해 7월 물가 상승과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정안 마련 당시부터 1년간의 준비 기간, 시행에 이르기까지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되지 않아 업계가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지경부 측은 이미 출고를 마친 상품의 택을 교체하거나, 세일 정책을 전환하는 기간을 지난 1년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의류 품목이 당초 4개에서 243개로 확대돼 거의 전 품목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업체들이 없는 상황이다.
가두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업계 임원은 “가전이나 아이스크림 등 가격 거품이 심한 공산품이 핵심 대상이고, 의류 품목은 매우 미미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와 정반대로 일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몰, 가두점 등 모든 유통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전면 금지되고, 가격 정책권 자체가 유통으로 넘어가는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스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일 시행 이후 지경부 유통물류과 담당 사무관의 직통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고, 지경부 홈페이지에는 오픈 프라이스와 관련한 안내 문구 하나 게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롯데와 신세계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은 계열 유통연구소에 질의서를 보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마트 한 관계자는 “7월 입고되는 가을 제품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 라벨만 제거하면 되는 건지, 신상품은 그렇다 치고 매장에서 철수했다 다시 입고됐거나 이월이나 3년차 재고도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건지, 가격 인하의 상한 폭이 얼마인지, PB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준을 전혀 몰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시세일이 주요 영업 정책으로 자리 잡은 가두 메이저 업체들은 벌금을 물린다면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입장이다.
어패럴뉴스 2010. 7. 12(월) http://www.ap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