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셔리 제국 LVMH와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대결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LVMH는 “구글이 명품 검색 시 위조 명품도 같이 검색되고 광고까지 용인해왔다”며 상표권 위반 혐의로 구글을 프랑스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럭셔리 업계는 그간 온라인을 통한 위조 명품 거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eBay와 소송전을 펼쳐, 손해 배상을 받아내고 불법 유통 사이트 추적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들에게 무제한 노출되어 있는 온라인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켜왔지만, 검색 엔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까?
프랑스 대법원은 확실한 판결을 내리는 대신 구글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럭셔리 업계의 허가없이 상표권을 사용했는지 추후 파리 항소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판정을 슬쩍 떠넘겼고 LVMH와 구글 모두 이번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라 부산하다.
LVMH측은 파리 항소 법원에서 이번 사안을 재심사해, 온라인을 통한 위조 명품 거래 및 구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진 반면 구글 측은 프랑스 법원이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린 것은 구글이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구글은 프랑스 대법원인 유럽 법원이 아닌 프랑스 항소 법원으로 공을 넘긴 것은 유럽 법원으로 갈 경우 구글에게 유리하게 판결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을 구글의 승소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럭셔리 업계가 주장해 온 ‘정통성 있는 진정한 명품’의 정상적 거래를 위해 온라인 불법 거래를 뿌리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혹은 온라인 세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사용자의 선택권이며 구글은 그저 사용자의 편의대로 검색을 가능케 할 뿐이라는 구글의 입장이 힘을 얻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패션인사이트 2010. 7. 30(금)http://www.fi.co.kr
이전글
![]() |
골프·아웃도어 트래블 프로모션 활기 |
|---|---|
다음글
![]() |
아웃렛 타운 아동복 매출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