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open price system)가 2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사전대비가 없었던 패션업계는 많은 혼란과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한국패션협회에서는 오늘-9. 6(월)- 오후 4시,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유통물류과와 함께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경부는 지난 6월 중순, '대리점체제 중심의 유통 구조속 권장소비자 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가 우려가 있다' 며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부당 행위 유형으로 선정, 위반에 대해 2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었다.
지난 6월말 한국패션협회측은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를 방문해 의류업계의 특수성을 전달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전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의 어려움과 유통과정상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경부 유통물류과를 방문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는 ‘가격표시제가 이미 '9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시행시기를 또 다시 유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나 업계의 애로를 감안, 금년말까지는 지도점검시 과태료 부가보다는 시정 권고선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조치가 ‘7월 1 일이후 출고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6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판매자를 겸하게 되는 직영점이나 위탁판매(백화점)형태의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함’ ‘정기세일의 경우에는 P.O.P등을 통해 할인폭이 제시되므로 판매가격 수정이 필요치 않으나 시즌 오프 등 기타 세일의 경우에는 인하된 판매 가격으로 변경 부착하여야 함’을 밝혔다.
자세한 세부 지침은 오늘 16시에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