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스 세부 시행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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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협회(회장 원대연)가 지난 6일 섬유센터에서 ‘가격표시제도(오픈프라이스)’에 대한 세부 지침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법령 시행 주체인 지식경제부 미래생활섬유과, 유통물류과 담당자들이 참석해 가격표시제도 시행 취지와 확대된 적용 대상과 규제 방침 등을 설명하는 한편 패션업체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표시방법을 규정하는 ‘판매가격 표시’,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g, 1ℓ 등)으로 나타내 표시하는 가격표시방법 규정 ‘단위가격 표시’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를 해서는 안 되는 표시금지품목에 대한 규정인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생산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해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로 시정권고 이후 2차 적발 시부터 2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음은 설명회 질의응답 내용 중 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가격표시제는 고시 전 업계에 충분한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됨에 따라 사전대비가 힘들었고 유통과정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유보할 수는 없는가.
-지식경제부는 이미 지난 1999년부터 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해오면서 올 7월 확대 실시를 예고해온 만큼 시행시기를 또다시 유예할 수 없다. 다만 업계의 애로점을 감안해 금년 말까지는 지도점검 시 과태료부과보다는 시정권고 선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시즌 상품인 의류는 생산시기와 출고시기, 판매시기에 차이가 있다. 가격표시는 7월 1일 생산품부터 대상이 되는가.
-가격표시제는 7월 1일 출고 분부터 해당된다. 따라서 6월 30일 이전 출고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6월 30일 생산하고, 7월 1일 출고한 상품이라면 가격표시제가 적용 된다.
▶완전 사입체제가 아닌 상품을 위, 수탁 판매하는 가두대리점의 경우 기준 공급가, 일정 마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조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두대리점이 오픈프라이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브랜드들이 출고 직후 30% 이상의 가격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부당 행위다. 법령의 취지는 실제 판매가격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직영매장이나 수수료 방식으로 입점해 있는 백화점 매장의 경우는 가격표시를 누가 해야 하는가.
-제조업자가 판매를 겸하게 되는 직영점이나 백화점 매장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가격할인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정기세일에 판매가격의 수정이 필요한가.
-기간제 할인의 경우에는 최초 판매가격의 전면 수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소비자들에게 매장 내 POP 등을 통해 할인 폭을 제시하면 된다.
▶기간할인이 아닌 시즌오프, 이월상품 판매 시 가격표시 방법은.
-할인된 가격이 판매가로 고정된 경우에는 인하된 판매가격만을 표시한 것으로 가격 택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동일 상품을 오프라인 유통 대비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오프라인 판매금액과 온라인에서의 할인가격을 함께 고지할 수 있나.
-불가하다.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대비 판매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면 낮게 책정한 판매가격만을 고지해야 한다.
▶마일리지 적립액을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VIP 회원 할인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가격 표시방법은.
-특수한 경우에만 일부 적용되는 가격 할인의 경우 정상판매가격만을 제시하면 된다.
어패럴뉴스 2010.9.8(수) http://www.appnews.co.kr